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투자자정보

주요 질문 사항(FAQs)

아래 기재된 정보는 MKIF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MKIF와 관련된 예상 주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공한 것이며, MKIF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MKIF 투자 판단에 필요한 추가 정보는 MKIF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시 및 자료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acquarie Korea Infrastructure Fund, 이하 "MKIF")는 2002년 12월 12일에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05년 11월 11일,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에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MKIF는 국내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형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입니다. 또한, MKI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집합투자기구(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맥쿼리자산운용 주식회사(Macquarie Korea Asset Management Co., Ltd., 이하 “MKAM”)는 MKI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이하 “운용사”)이자 MKIF의 법인이사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국내 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부 자산운용사에 펀드의 운용을 위탁해야 합니다. MKAM은 금융위원회로부터 MKIF 운용에 필요한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로서, 2002년 12월 13일 MKIF와 자산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MKIF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KAM의 책임과 의무는 자산운용위탁계약서와 MKIF 정관에 근거합니다.

MKIF는 2006년 3월 15일 상장 이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MKIF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증권사에서 유가증권 거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해 MKIF를 거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증권사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88980 입니다.

MKIF는 투자자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MKIF의 주가와 분배금은 펀드 및 펀드가 투자한 사업시행법인들의 실적, 그리고 외부 시장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MKIF의 주식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거나 분배금이 감소하면 투자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MKIF는 민투법에서 규정한 자산의 신규 편입 및 추가 투자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MKIF는 다음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i) 기존 자본금, (ii)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유입되는 자금, (iii) 차입금(민투법 상 MKIF 자본금의 최대 30%까지 차입 가능).

MKIF는 도로, 철도, 항만, 도시가스, 그 외 각종 에너지시설 등 민투법에서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MKIF는 총 19개의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중 16개의 사업은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이고, 그 외 3개의 사업은 특정 사업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영속사업니다.

회사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MKIF는 투자한 모든 사업시행법인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거나 모든 사업시행법인이 매각된 후 추가 투자 없이 MKIF 투자자에게 잔존 원본과 분배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해산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의 만기를 연장시킬 수 있는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펀드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MKIF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해산 발생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ii) 피흡수합병, (iii) 파산, (iv)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v)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현재 MKIF가 투자 및 투자약정한 총 19개의 사업 중 16개의 사업은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BTO 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시행법인은 사업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중앙 또는 지방 주무관청에 이전합니다. 사업 비용을 제공한 민간 사업시행법인에게는 실시협약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즉 관리운영권이 주어지며, 사업시행법인은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따라서 MKIF가 투자 및 투자약정한 16개의 민간투자사업의 시행법인은 각 실시협약기간 동안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고, 관리운영권이 만기 도래하면 아래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지분 투자금의 경우, 관리운영권 만기 시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금 반환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시행법인이 모든 주주에게 자본금을 100% 반환하는데 필요한 현금 외에 잉여 현금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법인은 이를 각 주주에게 지분율에 의거하여 청산 이익배당을 합니다. MKIF가 수령한 자금 중 MKIF의 투자원본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원본반환금”)은 MKAM이 사용처 및 반환 시기를 결정하고, 이익분은 MKIF 투자자에게 해당 사업연도 분배금으로 지급합니다.

대출채권 투자금의 경우, 관리운영권 만기 전에 원리금의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상환일정을 설정하고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MKIF는 각 사업시행법인의 관리운영권이 종료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회수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단, 만일 사업시행법인의 운영성과가 악화되는 등의 경우에는 MKIF가 예상하는 주식 및 대출채권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환 받지 못하여 해당 금액만큼 손실처리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MKIF 투자 수익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MKIF는 상법 규정의 예외조항을 적용 받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일반회사는 회사의 순이익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반면, 펀드는 펀드의 순이익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일반회사는 오직 회사의 순이익을 재원으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펀드의 경우, (i) 펀드의 순이익, 그리고 (ii) 필요 시 펀드의 순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초과 분배”)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의 회사와 달리 펀드는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없어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을 모두 분배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에 세무적인 사유 등으로 초과 분배를 하여 펀드에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어느 회계기간에는 분배금이 순이익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익의 분배는 펀드의 순이익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인 반면, 원본의 반환은 자본금을 투자자에게 돌려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본의 반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시행법인으로부터 투자원금이 회수되고, 회수한 투자원금을 신규 투자 또는 차입금 상환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이익 분배금 및 초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대상이나, 반환된 원본은 투자 이익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본의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MKIF는 사전 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MKAM은 MKIF와 MKIF 주주들에게 미치는 재무적, 세무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펀드가 회수한 원본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i) MKIF 신규 투자에 활용, (ii) MKIF 차입금 상환, (iii) MKIF 주주들에게 반환.

참조로, MKIF가 투자한 원본의 잔액은 MKIF 재무상태표 – 운용자산에 표시된 금액입니다. 다만 사업시행법인의 운영성과가 악화되는 등의 경우 MKIF가 투자한 원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환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KIF는 상장 이래 매년 6월말 및 12월말(주주명부 등재 기준)을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 설정하여 연 2회 분배를 해 왔습니다. MKIF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라 각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이사회 결의 후 반기 예상 분배금을 공시합니다. 실제 분배금 규모는 각 기준일로부터 약 1개월 뒤에 재무제표가 확정된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고, 분배금 지급은 MKIF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분배 정책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MKIF 분배금은 6월말 기준일의 경우 8월말에, 12월말 기준일의 경우 다음 년도 2월말에 지급될 것입니다. MKIF의 과거 분배금 지급 실적은 별첨 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KIF는 미래 분배금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MKIF의 미래 분배금은 내부 및 외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MKIF는 미래 분배금에 대한 예측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MKIF는 주기적으로 시장 금리에 대한 분석을 하고, 미래 금리 변동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MKIF는 중장기 금리 변동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펀드의 자산 및 부채의 금리 구조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헷징을 실행하는 것도 고려합니다.

MKIF는 민투법에 따라 국내 사회기반시설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에 MKIF는 원화로 표시된 자산에만 투자하고 있으며, 차입도 원화로만 실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맥쿼리자산운용(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A동 18층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우) 03161
(전화: 02-3705-8565 / 팩스: 02-3705-8596 )

2023년 12월 31일 현재, MKIF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파악되나, 투자자들께 해당되는 정확한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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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도소득세
① 개인거주자 납부의무 없음1
② 내국법인 해당 주주의 법인세로 과세
③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Min[양도가액의 11%, 양도차익의 22%]2
  1. (i)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ii)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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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도 시기 또는 방법 적용세율3
대주주4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양도
그 외의 경우   
33%
22% (다만,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7.5%)
대주주가 아닌 주주 장외에서 주식의 양도    22%
  1. (i)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ii)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세율을 적용:
  2. 조세조약에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과세ㆍ면세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조세조약에 의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발행주식총수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됨.
  3. 지방소득세 포함.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제4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말함. 즉, 주주 1인과 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i)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그 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 주식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또는 (ii)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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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① 개인거주자
② 내국법인
③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08%(2023.1.1이후에는 0%) 과세1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15% 과세1
  1. 장외거래(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43%(2023.1.1. 이후에는 0.35%)의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음. 

    MKIF와 관련된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KIF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023년 12월 31일 현재, MKIF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아래와 같이 과세될 것으로 파악되나, 투자자들께 해당되는 정확한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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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당소득
① 개인거주자 15.4%(지방소득세 포함)1
② 내국법인 해당 주주의 법인세로 과세
③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22%(지방소득세 포함)2
  1.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개인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22%와 당해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됨.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배당금 지급일 이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